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1. 24. 23:2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D매장 남해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매장 남해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집어 들고 유리로 된 출입문에 수회 집어던져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D매장 남해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19. 11. 24. 23: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3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3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유리를 깨뜨린 이유 등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G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D매장 사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빌려주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D매장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D매장에 불을 질러 버리고, B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G에게 “F지구대에 불을 지르고 모두 죽여 버린다. 특히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24시간 후에 내가 나와서 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수갑 채우노. 죽어봐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