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본 후쿠오카 3~4월 여행을 미리 예약해 놓지 않으면 금액이 비싸지니까 지금 예약해야 한다. 인당 85만 원짜리 상품을 70만 원까지 해 주겠다. 6명이면 420만 원인데 400만 원에 예약해 줄 테니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본 여행 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40만 원, 같은 달 25. 6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2018. 12. 3.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C)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2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B(38세)이 E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여행 상품을 실제로 예약했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E 회사로 전화를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였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도 당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38』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4. 17. 07:00경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G에서 비봉산 관광을 하려고 한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