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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22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4: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마주치자 “너 앞으로 조심해, 내가 너 죽여 버릴 꺼야. 장사도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릴 꺼야, 너가 합의도 안 해줬지, 앞으로 가만히 안 둘 거야"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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