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과도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94』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16:0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68 세), F, G 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보고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한다 ’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 장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치료를 받으러 간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F 소유의 D 부동산 출입문 새시 및 유리를 수리 비 18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16. 11:00 경 위 D 부동산에서, 그전에 재물 손괴 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 너 왜 신고 했느냐,
너 앞으로 내 눈에 거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조심해 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4:30 경 위 D 부동산에서, 그전에 상해 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삼례에서 걸어다니면 죽여 버린다, 이 개자식아,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다녀 죽여 버린다, 내가 전과 14범인데 나를 건드려 죽어 봐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6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20:30 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병원 방사선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사선 기사인 피해자 J(30 세) 가 상의를 벗으라고 하자 " 아이 씨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