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 관할관청인 C읍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은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막무가내로 그 지정을 요구하면서 습관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2014. 9.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4. 13:35경 경남 의령군 C읍사무소에서, 총무계장인 D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나를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때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을 때려죽이고 나는 교도소에 갈 것이다’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C읍사무소 읍장실에서, 읍장인 E에게 ‘나를 먹고 살게 해주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무사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C읍사무소 읍장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상의를 벗은 채 누워 있었고 이를 발견한 읍장인 E로부터 항의를 받자, E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주지 않으며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고 테이블 유리를 주먹으로 부수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9.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5. 10:00경 위 C읍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계장인 F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너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