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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2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 니는 뭐고"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귀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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