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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2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608동 502호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처인 F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이에 화가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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