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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4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4:06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집을 찾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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