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0:15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위 택시의 택시기사가 ‘손님이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깨우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을 향해 약 4분여 가량 양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