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 학원의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학원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
1.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저녁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C’ 학원 인근 외진 곳의 E 카페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귀엽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계속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학원 인근의 E 카페에 도착한 뒤, 카페 안에서 커피를 시키며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무 귀엽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아잇, 이쁜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위 'C' 학원 빌딩 내부에서 학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같이 가자.”고 말하며 사람이 없는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 한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갖다 대면서 “ 이 귀엽다.”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A 명의 카드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