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7세) 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C’ 의 점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16:00 ~18 :00 경 울산 남구 D, 1 층 ‘C’ 내 창고 문 앞에서 반찬 정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 어이구 잘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 회 툭툭 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 ㆍ 중순 18:30 ~20 :00 경 ‘C’ 내 냉장고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 하마 엉덩이처럼 크네
”라고 말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말 18:30 경 ‘C’ 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엑스 자를 그리며 가슴 부위를 막았으나 가슴 부위를 막고 있는 팔을 피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례로 찔렀으며, 피해자가 “ 아 하지 마요 ”라고 하며 화를 내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중순 10:00 경 ‘C’ 업주인 E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 F 건물 G 호 거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E 순으로 누워 자 던 중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가게 내부 CCTV 화면 사진 및 피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