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이 경영하는 C의원 진료실 내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최면 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 쪽으로 입술 부위를 갖다 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뒤쪽으로 몸을 황급히 젖히자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씨디
1.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등,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진료실 내 CCTV영상 확인보고, 본건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씨디 첨부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