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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5: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로 146 BRT 공영 차 고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

시청 쪽에서 팔 당대 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기 및 교통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 차로 인 3 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66 세, 남) 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신호 이전에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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