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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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