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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8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로의 구조상 운전자가 전방 횡단보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호체계도 다른 교차로와 다른 관계로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신호시 직진이 금지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다.

또 당시 대형화물차의 추돌이라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교차로를 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도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70면의 현장단속 경찰관의 단속경위서, 70면, 77면 교차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송산IC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 및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교차로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구조, 현황 및 위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의 위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교차로 너머에 있는 횡단보도를 인식하는 데 일부 시각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운전자라면 위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의 신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신호체계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차량신호를 준수하는 데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

또 그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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