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등의 설립 및 주주 현황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E, F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9. 12. 31.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E이 100주, F가 4,900주를 각 인수하였고, G이 잔여주식 5,000주를 청약하여 이를 각 보유하였다. 2)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G, F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9. 4. 30.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G이 2,700주, F가 5,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B이 잔여주식 2,300주를 청약하여 이를 각 보유하였다.
3)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는 2007. 3. 23.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J, G이 각 2,000주를, F가 6,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4)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G, J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9. 12. 31.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G이 3,400주, J이 3,300주를 각 인수하였고, F가 잔여주식 3,300주를 청약하여 이를 각 보유하였다.
5)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는 2007. 3. 12.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30,000주 중 F가 14,700주를 보유하였다. 나. 2012. 10. 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F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D의 주식 4,900주(별지 목록 제1항), H의 주식 5,000주(별지 목록 제2항), I의 주식 6,000주(별지 목록 제3항), K의 주식 3,300주(별지 목록 제4항)를 각 양도하고, F가 피고 B에게 L의 주식 14,700주(별지 목록 제5항)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12. 10. 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가 각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각 이루어졌다. 다. F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F는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