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석유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가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경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I의 처인 피고 D를 사내이사로 하여 H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후 설립 목적과는 달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 상가 건물의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3) 원고는 E 및 E(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이자 E의 감사였으며, 피고 C는 H에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회사 주식의 이전 및 보유 현황 1) E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100주는 피고 B이, 나머지 4,900주는 K이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10. 23.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5,100주 중 3,100주를, K은 피고 D에게 위 4,900주 중 4,000주를, 피고 C에게 나머지 900주를 각 양도하였다.
2) 피고 D는 E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7. 26. 피고 B에게 위 5,000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피고 B은 2013. 10. 23. 피고 C, D에게 각 2,500주를 양도하였다. 구분 E E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5,000주 주주명부상 주주 및 보유 주식의 수 주주 주식 수 주주 주식 수 피고 B 2,000주 피고 C 2,500주 피고 C 4,000주 피고 D 2,500주 피고 D 4,000주 3)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피고 B에게 E의 주식 5,100주와 E의 주식 5,000주를,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