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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7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가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6. 6. 27. 체결한 양도담보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2016. 1.경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6,371,664원에 이르고, B에서 받은 어음의 미결제 금액이 41,800,000원에 달한다

(원고는 위 각 물품대금 및 어음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차605, 606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B는 2016년경부터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다. B의 관리이사인 피고는 2016. 6. 27.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6년 제342호)를 작성하였다.

- B가 2016. 6. 27.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해 7,000만원의 채무를 승인하며 2017. 6. 30.까지 변제함 - B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음 -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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