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2012년 증서 제9521호 양도담보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D과 피고는 서로 금전거래관계에 있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2년 제952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인 원고는 2012. 8. 31. 채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1억 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인낙한다. 2) 변제기일이 지난 채무이므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승낙함 3)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대전 유상구 F 지상 비닐하우스 1동 및 비닐하우스 내의 춘란 2만본(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6) 채권자와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로 명인방법을 실시하기로 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물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를 받자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