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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2585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가 아니라,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인바, 이 경우 공정증서 작성계약은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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