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09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E는 여동생인 피고와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3년 제11278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대차)채무자 (양도인)D이 2013. 8. 22. 현재 채권자 (양수인)E에게 부담하고 있는 3억 3,000만원 정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낙하였다. 제 3조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양도담보물건이라 한다

)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 16조 (소유권 환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특약

5. 채무자는 채무자의 비용(매월 260만원)으로 채권자를 부양하되 그 기간은 채권자의 사망 시까지로 한다.

6.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양으로 살다가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증서의 채무금은 채권자가 소멸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E는 1980. 1. 15. G와 결혼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을 두었고 2004. 4. 8. G와 이혼하였으며, 그 후 2015. 8. 17. H과 혼인하였고 2017. 2. 24. 사망하였다

(H은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는 G 사이의 이혼소송 진행 중에 그 소유의 대전 서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