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데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무자력상태에 있던 소외 1은 2007년 5월 소외 2로부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당하자 대여금채권자인 피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알려준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예금채권으로부터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1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하여, 2007. 5. 14.에 “2002. 7. 15.자 대여금 5,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03. 12. 30.인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같은 달 16.에 “2002. 10. 23.자 대여금 5,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03. 12. 30., 지연이자 연 60%인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바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4.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국민은행은 2007. 6. 19.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위 예금 36,410,015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같은 해 7. 13.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가압류채권자 소외 2와 함께 피고를 추심채권자로서 각 1순위의 배당권리자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위 배당표에 따라 지급받을 배당금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은 피고로 하여금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지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소외 1과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변제계약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