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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10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몰수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를 상대로 상표권자들의 정당한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다량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총 527회에 걸쳐 533개의 위조된 유명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인터넷 중고상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합계 4,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창고 1곳을 마련하여 500여 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보관판매해왔는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위조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가 모두 압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약 3,200만 원이 추징보전처분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기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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