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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소위 ‘짝퉁’ 운동화를 마치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짝퉁’운동화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C(인터넷 사이트 주소 : D)이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100% 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쇼핑몰 상품 후기란에 마치 구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운동화를 구매하였는데 정품이다. 정말 좋은 제품이 왔으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는 취지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2. 8. 9.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AQ으로부터 뉴발란스 운동화판매대금 명목으로 109,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8,2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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