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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0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서울 중구 B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10. 24.경 서울 강북구 C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5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07,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총 34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87,2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 보고), 단속현장 사진 8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5부,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 행위인자>행위자/기타 인자 (특별감경인자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징역 - 1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경력기존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 양형기준상의 일반감경인자에 해당 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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