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9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절도 범죄로 양로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 없이 어린 동생과 단둘이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이 탄로 나 바로 절취한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