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7: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E 테라 칸 승용차로 들이받고,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같은 날 18:26 경 순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 증거사진 내사보고( 외근 내사), 수사보고 J 병원 사실 조회 회신서, 간호 경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뇌를 다쳐 음주 측정에 응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갈비뼈 골절이 심하여 객관적으로 호흡 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1)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