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정29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인 군산 C과 익산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 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가축분뇨 등이 보관시설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10. 5.경까지 김제시 E에 있는 액비저장소에 가축분뇨를 보관하면서 비가림 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가 저장소 밖으로 넘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내사)착수보고, 현장사진, 각 참고인신문조서, 수사보고(구체적 위반 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