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법 제1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등). 한편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사육되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던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