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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0706
개선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후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2.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생산한 퇴비 약 8,000톤을 야외 바닥에 쌓고 비닐만을 덮은 채 보관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가축분뇨를 야외에 보관하여 가축분뇨의 보관방법에 관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제2호 나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보관한 것은 가축분뇨가 아니라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이므로, 가축분뇨를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더군다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방수비닐로 단단히 덮어 그 퇴비가 유출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당시 신고하였던 것과 다르게 퇴비를 보관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가 아무런 근거 법령 없이 ‘퇴비는 건물에 보관하라’는 내용의 요건을 임의로 창설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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