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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13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646.34㎡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12, 11, 9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간 2012. 8. 20.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월 차임 10만원)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임대물반환) 및 2013. 9. 1.부터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차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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