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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합1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951,520원 및 그중 63,311,76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6.부터, 90,227,360원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신청통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된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청구금액에 대한 2019. 11. 16. 피고가 2019. 8. 20.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이다.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그 기산점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채권 일부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외에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특히, 원고가 2019. 11. 30. 공급한 물품 대금 청구가 청구원인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모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9. 11. 16.부터로 보고 있어 청구원인 자체가 청구취지와 명백히 모순되므로, 청구취지 기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였다고 선해할 수도 없다. ,

약속어음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기일부터 지급기일 당일은 법정이자 ,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금액 1,043,951,520원 중 2019. 8. 20. 발행 약속어음 기재 63,311,760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1. 16.부터, 2019. 8. 28. 발행 약속어음 기재 90,227,360원에 대한 그 지급기일인 2019. 11. 20.부터, 같은 날 발행 약속어음 기재 110,448,000원에 대한 그 지급기일인 2019. 11. 27.부터, 2019. 10. 17. 발행 약속어음 기재 16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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