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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64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46.8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6)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46.8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4일 지급),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4.부터 2016. 4. 3.까지 10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가 2016. 2. 2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임대차가 임대차해지로 종료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500만 원 및 2016. 4. 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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