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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89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1. 2.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4만 원(매월 2일 지불), 기간 2016. 1. 2.까지로 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5. 5. 2.부터 2016. 2. 2.까지 10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며, 임대차 기간도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2.부터 2016. 10. 2.까지의 미납 차임 612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임 4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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