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89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1. 2.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4만 원(매월 2일 지불), 기간 2016. 1. 2.까지로 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5. 5. 2.부터 2016. 2. 2.까지 10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며, 임대차 기간도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2.부터 2016. 10. 2.까지의 미납 차임 612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임 4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