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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8나139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유자인 H의 사망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어서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V 및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D의 상속재산을 장남인 H이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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