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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2 2018가단204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부산 해운대구 B 답 109㎡)는 망 C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사망일인 1949. 6. 9.보다 나중인 1950.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87. 4. 14. ‘부산 해운대구 D 답 278㎡’에 합병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96. 1. 5. 부산광역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산광역시는 구획정리사업을 마친 후 2006. 3. 9. 환지처분을 하여 그 토지대장이 폐쇄되었다.

다. 망 C의 장자인 원고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등 참조). ,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산광역시 명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그러나 부산광역시가 이를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가단216075 판결),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근거]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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