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1 2019가단765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4,95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3. 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의 조카인 피고가 198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D은 1980. 6. 30. 사망하였고, 망 D의 딸인 원고가 망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98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D은 1980. 6. 30. 이미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1980. 7. 11. 매매는 D이 사망한 이후의 것으로 D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