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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8나62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2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 그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제적등본(갑 제1호증의 2)상 1988. 6. 27.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8. 5. 16. 접수 제10667호로 1988.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1988. 6. 1. 접수 제11252호로 1988.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실제 1988. 3. 29. 사망하였는데, 피고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절취하여 망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승락서(갑 제8호증), 농지매매사실확인원(갑 제9호증) 등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5/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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