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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882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4651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46511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0.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7,1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4045 파산선고, 2013하면4040 면책사건에서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5. 1. 29.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도 미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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