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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41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8482, 2009하면8482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당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지만,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차1066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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