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231314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231314 물품대금 사건에서 2007. 1. 3. “원고는 피고에게 5,14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5822 면책, 2007하단45794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8.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11855호로 원고의 은행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17. 3. 2. 집행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어도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