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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9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231314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231314 물품대금 사건에서 2007. 1. 3. “원고는 피고에게 5,14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5822 면책, 2007하단45794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8.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11855호로 원고의 은행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17. 3. 2. 집행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어도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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