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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76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3경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치과기공용 핸드피스 등 의료기기를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제품생산ㆍ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생산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2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14.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중국영업담당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29.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3. 7.경부터 피해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핸드피스 등 치과의료기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치과기공용 핸드피스는 특허를 받은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2014. 4.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제품으로 확인받았으며, 위 핸드피스 제품생산을 위한 설계도면에는 특허출원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회사기밀인 ‘공차’(정밀가공시 제품 치수의 오차범위)까지 기재되어 있어 위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며 영업 기밀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는 치과기공용 핸드피스 등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연구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 등의 외부전송을 차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두었으며, 종이로 된 설계도면의 내부 배포ㆍ관리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외부 반출할 경우 일일이 대장에 기록하며 그 반출 도면 위에 출도도장을 찍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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