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28261호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이 보조 참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이유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기재 출장은 허위로 신청한 것이거나 출장에서 조기 복귀하면서 출장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던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출장을 간 곳이라고 주장하는 농협 중앙회의 경우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당일 출장을 갔을 때 교통비로 14,740원 이내의 출장비가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2008. 2. 22. 지급 받은 출장비는 58,160원인 점, 이 사건 2008. 2. 22. 사기 공소사실 외의 나머지 각 사기 공소사실 기재 출장비 모두 피고인이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하여 출장비를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2008. 2. 22. 피해 자로부터 출장비 58,16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2008. 2. 22.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2008. 2. 22. 사기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기간 ‘2008. 2. 19.’, 출장지 ‘ 군산’, 출장목적 ‘ 유기질 비료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