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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14 2016고단166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F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은 2012. 3. 15.부터 2014. 7. 1.까지 F의회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7. 2.부터 2015. 7. 5.까지 위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5. 7. 6.부터 2016. 6. 30.까지 위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의회사무과 소속의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임의로 출장명목을 만들어 매일매일 허위의 출장신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허위의 출장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출장비를 과다 지급받아 그 돈으로 위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의 개인 점심식사비, 회식 술값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의회사무과의 서무담당 직원인 G와 H는 허위 출장비를 받아내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임의로 소속 직원들을 선정한 후 그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시간 등을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어 기재하였고, 팀장과 과장은 그와 같은 허위 출장 신청사실을 알면서 이를 결재하였다.

이후 회계담당 직원인 I와 J은 위와 같이 매일매일 허위 신청하여 결재된 출장내역을 토대로 매월 각 직원별로 한달 동안의 출장비 총액을 계산하여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팀장인 K, L 및 과장인 피고인들이 결재한 다음 그 허위 지출결의서에 따라 작성한 출장비 지급명령서를 농협은행 F금고에 송부하여 허위 지출결의서상 금액대로 피해자 F의회의 예산자금을 의회사무과 소속 각 직원들에게 송금되도록 한 후 I와 J이 이를 각 직원들로부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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