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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34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8. 13:56경 포항시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여러 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18:20경 포항시 남구 C 5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매장 통로에 쇼핑카트를 놓아두고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롯데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28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9. 18:06경 포항시 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66』 피고인은 2019. 3. 23. 12:10경 포항시 북구 I 내 ‘J’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출입문 앞 소파 위에 올려 둔 현금 28,1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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