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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11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6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1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창신동지점’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10:0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피고인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8:16경 서울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매장 내 상품 2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5 낙산성곽공원 내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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