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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30 2019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2. 15:5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발 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밑에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죽 로퍼 단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 16:17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신발 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 사진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본 등 첨부) -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 판결문 출력물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별건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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