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22:27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동원 로얄 듀크 1차 아파트 GS25 시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예림 리에 있는 좌 광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미신고 이륜자동차적 통 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