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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9 2015고단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2: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니가 편의점에서 일하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일해라, 나는 갑이고 니는 을이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몇 분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물건이 비싸다, 맛이 없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해 봐서 아는데 다 엉망이다, 쓸 데 없다’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 내가 이 동네 사는데 나는 여기 올 수 있다, 니가 오라 가라 뭐라 말할 것이 못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 손님과도 말다툼을 벌이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 하고 소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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