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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3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00: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잔돈 똑바로 안주나, 씨 발 놈 아’, ‘ 뭘 처 다 보 노, 존나 싸가지 없네,

눈알을 파 버릴까, 엄마 없는 새끼야’, ‘ 너는 일이 있으면 이딴 식으로 일을 하나,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1. 01: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 선생님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햐 씨 발 니가 큰 벼슬이다.

’, ‘ 내가 한 잔 먹겠다는 데, 니가 머 고 씨 발 놈 아.’, ‘ 십 새끼 발로 배를 차 삐 까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머리로 함 받아 들이 받아 삐 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 고단 790]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3. 1. 16:05 경 부산 연제구

G.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61 세) 소유 J 렉스 턴 차량을 보고, 같은 날 낮에 자신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차량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가량의 폐 각목을 주워 들고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5,043,8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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